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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양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직불사업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다. 관련한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올해는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 김학수 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음성교육지원청, ‘글로벌에코리더 3기 개강식’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채민자)은 2025년 4월 19일 오후 2시, 음성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글로벌에코리더 3기 개강식’을 개최한다. 이번 개강식에는 에코리더 3기 학생과 학부모, 교사지원단, 교육청 관계자 등 약 90여 명이 함께하며, 환경 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글로벌에코리더’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음성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환경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공감과 실천을 중시하는 환경 시민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기 학생들은 2025년 에코교실에서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교류국가에 대한 이해 교육과 환경 프로젝트 설계를 중심으로 한 에코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이후 해외 환경교육 교류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에코해외캠프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에코해외캠프는 음성교육지원청과 음성군의 1:1 대응투자로 운영되며, 글로벌에코리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양 기관이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어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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