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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 굳건한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협력 모멘텀 가속화

안덕근 장관, 미 에너지장관 취임 이후 첫 양자 회담 개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0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첫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편,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LNG,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하여 개최키로 했다.

 

안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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