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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령시, 2025년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7월부터 본격 개장 운영 돌입

대천해수욕장 7월 5일, 무창포해수욕장 7월 12일 개장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는 2025년 해수욕장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천해수욕장은 7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51일간,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44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예상되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준비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최고의 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보령시는 개장 전인 6월까지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고, 수질검사와 토양조사, 대천해수욕장 해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유관 기관·단체장 운영계획 간담회, 개장준비 추진상황 보고회, 준비상황 현장 점검 등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객 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올해도 대천해수욕장에서는 반려동물 가구 증가로 인한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반려견과 함께하는 해수욕장(펫비치)’을 지속 운영하여 반려동물 친화관광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선다.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소 인부 등 대천해수욕장에 1일 최대 440명, 무창포해수욕장에 1일 최대 92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여름 성수기 외에 5월과 6월, 9월과 10월에도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구조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9월에는 ‘2025 뷰티&어싱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올해도 해수욕장의 안전과 쾌적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한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풍성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갖춘 글로벌 해양관광지 보령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군,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30일(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후 납부 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른 안분율 계산)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납부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 종료일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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