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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3월 4일(화)부터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3.4~3.21.)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산소방서, ‘숙박업소 안전 UP’ 맞춤 소방안전교육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소방서는 21일, 관내 숙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계인 자율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서산소방서 3층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피 요령과 숙박시설 주요 소방시설 사용법 등에 대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다중숙박시 다양한 피난방법 교육을 통해 초기 화재 진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서산시 보건소도 함께 참여하여 숙박업 경영자들의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위생교육도 병행 실시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숙박업 종사자들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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