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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됐다.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재학생이 없는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임용권자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임용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4' 학교보건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마약류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시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유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 청년 포함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취업 연계성,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교육에 추가하여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 공포 후 3개월 / 연체금 한도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국채의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조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8'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9'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되어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글로벌 잠수함 안전기준을 개발하여 더 신뢰할 수 있는 K-잠수함 완성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방위사업청은 14일 경남 거제에서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잠수함 감항성 관리 협의회’를 실시하고,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기준’의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개발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잠수함 건조 시 적용하여 한국형 잠수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민간전문기관, 조선소 등과 협력하여 한국형 잠수함에 맞는 최적의 감항성 기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는 감항성 관리 절차 마련을 위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지침은 △감항성 관리 대상 △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 △감항성 관리 절차 △국제협력 및 수출 잠수함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개발한 장보고-Ⅲ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정된 세부지침과 향후 개발될 표준 감함성 관리기준을 잠수함의 설계·건조 등 획득단계에 적용함으로써, 한국형 잠수함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고 K-잠수함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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