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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당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예산소방서는 최근 화목보일러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달 18일 예산군 광시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해 5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11일에는 삽교읍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목보일러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화목보일러 안전사용수칙을 안내하며 철저한 관리와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안전수칙은 ▲보일러 주변 가연물 비치 금지 ▲화목보일러 인근 소화기 비치 ▲한꺼번에 다량의 연료 넣지 않기 등이다.

 

최흥락 예방안전과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부주의나 관리 소홀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만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3월 28일)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되어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4호 안건은 제2-1호가 부결되어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 및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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