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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령시, 농촌진흥사업 본격 추진… 49개 사업 29억 4700만 원 투입

31일까지 사업대상자 모집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농촌진흥사업은 ▲인력육성 15개 사업 7억 6200만 원 ▲농촌자원 5개 사업 8000만 원 ▲귀농지원 4개 사업 1억 6900만 원 ▲축산기술 8개 사업 4억2900만 원 ▲작물환경 9개 사업 10억 1300만 원 ▲원예특작 8개 사업 4억 9400만 원 등 49개 사업에 보조금 29억 4700만 원이다.

 

특히 시는 4차 산업 혁명시대와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기술혁신을 통한 현장농업 중심과 농산업의 지속성장’이라는 큰 기조 아래 다양한 농촌진흥사업으로 강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미래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스마트 정밀농업 모델 구축 ▲청년농업인 영농작업단 육성 ▲자가 퇴비 자원화 기술지원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논타작물 이모작 작부체계 구축 ▲딸기 안정생산 품질 PLUS 시스템 보급 등이 추진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교육수료증 및 친환경인증서 등을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내 각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를 완료한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 심사를 진행하고, 농업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3월 이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 농촌진흥사업은 기후변화 등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최신 영농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갖춰 농가 소득 향상을 이루는 것이 최대 목적이다”라며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귀농인 지원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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