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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단양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양읍 별곡7길, 별곡8길 일대를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군은 이달 초 달양팔경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신청을 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난 30일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했다.

 

지정된 단양팔경골목형상점가 구역은 단양읍 별곡7길, 별곡8길, 삼봉로 314일대의 6,151㎡ 면적으로 67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또 단양구경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식점이 밀집한 골목상권이다.

 

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9월 기존 2,000㎡이내 30개 점포 이상 밀집해야 했던 조건을 20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는 것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골목 상인들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앞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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