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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설공단 조소연 이사장, 장애인 복지 증진 노력으로 공로패 수령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노력 인정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조소연 이사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단체연합회로부터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 향상과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한 공로패를 받았다.

 

증정식은 지난 30일 세종시 장애인단체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소연 이사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에 앞장선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해 취임한 조소연 이사장은 장애인 생존수영 활성화를 목표로 관내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하나은행의 후원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왔다.

 

그 결과, 공단이 운영 중인 조치원수영장에서는 올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및 맞춤형 수영 프로그램이 총 42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이를 통해 세종시 내 장애인 44명이 장애인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특히, 장애인 생존수영 프로그램은 물에 뜨기, 생존 영법, 도구 활용법 등 대한인명구조협회의 체계적인 과정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소연 이사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공단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수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공단이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할 계획이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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