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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성과, 대학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다

'2024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3개 대학 선정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교육부는 '2024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 3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대상) 울산대학교, (우수상)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은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의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과·학부 원칙 폐지,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완화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대학의 혁신 사례 30건이 제시됐다.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학 혁신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1단계 전문가 평가 및 2단계 소통24(https://sotong.go.kr)를 통한 온라인 참여형 국민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3개 대학을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울산대학교는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폭을 넓힌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울산대학교는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교통편이 불편해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에 제한이 있었다. 지난해 교지·교사를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2023.9.19.)되면서, 울산대학교는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일반시민 대상 평생교육, 학생현장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해 도심 및 주력산단 6곳에 멀티캠퍼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수상을 수상한 부산외국어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는 소단위 전공과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융·복합 교육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단위 전공과정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고(2023.4.19.), 학생의 전공선택권이 폭넓게 허용(2024.2.20.)되면서, 두 대학은 학과·학부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융·복합 교육과정을 적극 도입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전체 51개 학과(전공) 교육과정을 296개 소단위 전공과정(모듈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하고 전체 학과(전공)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1,425명 대상)의 무전공 자율전공선택제를 도입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빅데이터, 항공·드론, 반도체 등 12개 분야 55개 소단위 전공과정을 신설하여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이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교육혁신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하게 개혁하고 대학 현장의 자율적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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