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4 (토)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0.3℃
  • 흐림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1.9℃
  • 흐림광주 2.6℃
  • 맑음부산 0.9℃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5.4℃
  • 맑음강화 -2.1℃
  • 구름많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충남

부여군, 방치된 빈집 정비해 주민 안전지킨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 ‘특정빈집’으로 이행 강제 나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부여군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방치된 빈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지정하고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악취와 쓰레기로 방치된 규암면 소재의 빈집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여군은 지속해서 지도했으나 해당 빈집의 소유자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

 

군은 올해 7월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해당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지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직권철거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군은 내년도 군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방치된 빈집 50동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빈집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특정빈집 행정지도에 따라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빈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며“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나아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박정현 부여군수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정비의 새로운 해법으로 ‘빈집세’신설·부과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