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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시, 여객기 참사…행사 취소·합동분향소 운영

3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 합동분향소 설치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제야행사 등 각종 행사를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31일 예정된 ‘2024 제야행사’와 내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 3일 신년교례회 행사를 취소했다.

 

국가애도기간에 맞춰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 물결에 동참하고자 각종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조기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또 3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내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다.

 

박상돈 시장은 “애도 분위기 동참이 우선”이라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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