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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청북도, ‘2024년 에너지위원회’ 개최

산·학·연 각계 전문가 모여, 에너지 정책 논의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는 27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24년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정무부지사(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충북의 에너지 상황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회의는 ‘충북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 및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에너지 정책 설명,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충북도는 올해 6월 14일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충북 2050 전력자립률 100%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안서 용역’에서 충북형 특화지역 모델로 ’25년 상반기 산업부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에 추진될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충북의 향후 5년간(’26~’30년)의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는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신재생, 수소, 분산 에너지, CCUS 등 최근 에너지 정책 변화를 반영한 외부 전문가 15명과 도의회 추천위원 1명, 도청 내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위원회는 2년의 임기(’23.12.26.~’25.12.25.) 동안 충청북도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각종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 급변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 등 에너지에 열악한 충북(’23년 전력자립률 10.8%, 전국 14위)의 역동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내년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공모 선정과 충북 2050 전력자립률 100%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단,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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