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0.8℃
  • 구름조금울산 -1.8℃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0.1℃
  • 맑음고창 -3.8℃
  • 구름조금제주 5.0℃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7.8℃
  • 맑음금산 -7.0℃
  • 구름조금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사회

보령시, 연탄쿠폰 오는 12월 16일까지 추가신청 받아

54만 6,000원 상당…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보령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과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연탄쿠폰 지원사업의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 접수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이며, 소외계층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이 불가하다.

 

연탄쿠폰(카드)은 동절기 동안 총 54만 6,000원 상당이 지급되며, 2025년 4월 30일까지 연탄 판매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접수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거주지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로(1순위 수급권자, 2순위 차상위 계층, 3순위 소외계층 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다.

 

이용희 에너지과장은“연탄 쿠폰 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탄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접수 기간 동안 대상가구 분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




칼럼